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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일때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퇴직금은 근로자 5인미만과 5인이상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5인미만시 50%라는 말은 거짓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이고평균임금은 산정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은 5월 9일 ~ 2월 10일 이므로 90일 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대략 1일 9만원 정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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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계약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통상 3개월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하는데 2024.3.25 부터 3개월이면 2024.6.24이 맞습니다.참고로 6월 24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면 그 6.24을 이직일이라 하고, 다음날인 6.25을 퇴직일이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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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일방적 사업장을 닫아 강재해고를
안녕하세요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최저기준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입사후 3개월 미만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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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귀하가 7.1 퇴직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4,5,6월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임금총액은 제세공과금 공제전 임금을 말하며 연말정산은 관련이 없습니다.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지급월에 전액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퇴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12월로 나누어서 3개월에 해당되는 금액만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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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월 도중 입사자는 당월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종전에는 중도 입사한 월에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월단위로 산정하여 중도입사 월에는 부과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6월임금부터 보험료를 공제하게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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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기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불임금으로서 반드시 퇴직 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단위로 정산한다는 약정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인 계약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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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초과 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에 40시간을 초과해야 하는데 귀하는 월요일에 8시간만 실근로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는 것이고, 금요일은 8시간 초과 4시간에 대해 50%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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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퇴직금은 법상 월력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해야 지급되며,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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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귀하가 질문하신 기간 근로일 등 근로형태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단위기간을 알 수 없으나동 기간 귀하가 실제로 임금을 받은 일수(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받는 유급주휴일, 유급휴일을 포함)가 피보험단위기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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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급여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함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의 합계를 말하는데예를 들어, 4월은 월력으로 30일이지만 그 월에 주휴일 포함 26일분의 임금을 받았다면 그 26일을 피보험단위기간 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 통상 7개월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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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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