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러온 사람 수습기간중 그만두면?
수습기간을 정하고 고용을 하였습니다
하기로 한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걸까요?
지나고 해도 되는걸까요?
일을 배우러 와서 일주일도 못하고 관두면
시급을 쳐주어야하는건지요?

수습 시작일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작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못하고 그만두더라도 시급에 따라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주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당초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 또는 그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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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시작전에 작성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에 그만둔다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수습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하였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후 근로자에게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중 근로자가 그만두더라도 일을 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