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직 근로계약서 문의입니다...
수습기간이고 기간은 1달입니다.
근무 시 바로 수습직계약서를 안 쓰고선 7일 일하고 그만 둘 경우에
계약직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추후를 위해서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무 시작할 때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근로가 종료되었고 차후 분쟁이 예상되는 것이 없다면 굳이 받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7일 만에 퇴사를 하더라도 원래 작성하려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7일만에 퇴사하더라도 계약직이 되는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되는 것이고 노동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