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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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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수습직 근로계약서 문의입니다...

수습기간이고 기간은 1달입니다.

근무 시 바로 수습직계약서를 안 쓰고선 7일 일하고 그만 둘 경우에

계약직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추후를 위해서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무 시작할 때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근로가 종료되었고 차후 분쟁이 예상되는 것이 없다면 굳이 받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 7일 만에 퇴사를 하더라도 원래 작성하려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7일만에 퇴사하더라도 계약직이 되는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되는 것이고 노동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