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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지각에도 1시간 시차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수면장애가 있어 약을 복용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1월부터 자잘자잘하게 지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1월부터 5월까지 근태내역을 쭉 본 인사팀에서 지각한 건 수 별로 1시간씩 시차를 올리라고 하더군요.

물론 지각한 건 잘못되었기에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5분 10분 심지어 2분 지각한 것도 모두 1시간 씩 시차를 차감하였는데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데 부당한게 맞나요?

야근 5분 했다고 1시간 야근한 거 쳐주는 것도 아닌데..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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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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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각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1시간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규정된 근로시간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5분, 10분 지각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며 5분 지각에 대하여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분 지각했으면 5분만큼의 임금만 차감해야 하고 1시간 시차를 차감하는 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지각을 휴가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누적한 지각 시간만큼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지각시간에 관계없이 시간단위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5분 지각을 했는데 5분치의 임금이 아닌 1시간치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입니다.

    일을 안 했는데, 급여 공제는 당연한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의 1시간 시차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지각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5분, 10분 지각에 대해 1시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 차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근데 1월부터 5월까지 근태내역을 쭉 본 인사팀에서 지각한 건 수 별로 1시간씩 시차를 올리라고 하더군요.

    •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 5분 지각했으면 5분만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한 공제는 지각한 시간만큼만 가능하며 그 이상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각으로 인해 사업장이 징계 의결하여 감봉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감봉의 징계 절차 없이 곧바로 1시간씩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5분 지각에도 1시간 시차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답변]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 하의 말씀과 같이 5분 지각 시 1시간 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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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