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분단위로 삭감할 수 있나요?
사회생활 초년생입니다.
제가 아주 안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간당간당하게 다니거나 10분 15분씩 지각을 자주 합니다. 지각 문제로 몇번 혼이 났는데, 지각 문제로 15분 단위로 근무시간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10-7시 근무시간인데, 10시 1분에 출근하게 되어도 10시 15분에 출근한 것으로 책정 되는거죠.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다보니 이번 달만 벌써 6시간 정도의 시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시급을 분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책정할 수 있는건가요? 지각하는 습관으로 이렇게 하시는것 같은데 이렇게 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가 싶어서요. 급여책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지각시 임금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만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지각시 임금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1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면 1분 단위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0시 1분에 출근할 경우, 1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15분에 대한 임금 공제액에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근로가 없다면 임금도 없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률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지각 시 해당시간분의 임금을 삭감
하는 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회사가 공제한 금원의 총합이 해당 지각시간에 대한 임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징계로 볼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에 따라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징계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규정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회사에서 징계가 아니라 단지 지각에
대해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지각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초과한 공제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추가적으로 사용자는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기준(분, 시간 등)의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분단위 까지 계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분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노동무임금입니다.
2.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1분을 적게 일했으면, 1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 15분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잦은 지각으로 징계를 당할 수 있으니, 몇 분 여유를 가지고 출근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