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많이하는 직원이 퇴직할때 불이익이 발생하는게 있나요?
사대보험o, 5인이상 사업장인곳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지각을 자주했습니다... 5분~10분 정말 자주하고 아주 가끔 늦잠으로 30분~1시간도 늦은적이있습니다.
그럼에도 급여는 그대로 챙겨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감사드리는부분인데요.
지난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하면서 퇴직금계산 및 실업급여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시길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실업급여는 챙겨줄수 없다고 하시길래 그럼 제가 알아서 받아낼테니 도와달라 말씀드리고
받을수 있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급여의 1퍼센트 만큼은 식대에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더라구요.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통상임금 말씀드릴때는 괜찮다가
실업급여까지 얘기하니까 제 지각을 말씀하시면서 나도 하나하나 따져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럴때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거 지각에 대해서 지금 퇴직 때 와서
급여를 소급해서 삭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임금 전액을 지급한 때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노 워크, 노패이(No work, No pay)입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결근등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등에 대해 이를 따지지않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착오지급이 아니라면 상당 기간이 지난후에 이를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