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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4.02.28

해고 근거에 잦은 지각 출근하는 것도 있을 수 있나요?

직원 중 한명이 꾸준히 지각을 합니다. 막 엄청 지각을 하는 건 아니고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집에서 10분만 일찍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꼭 5분정도 지각을 하더라고요. 일은 보통 정도로 잘하는데 다른 같이 입사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어서요

이게 해고 기준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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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한 주의와 경고 등이 반복되고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이 반복된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여 직장 분위기를 저해한다면 해고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구두 경고나 경징계 이후에도 계속 지각을 한다면 해고 등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게 해고 기준이 될 수 있나요?

    -> 위와 같은 사유가 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경징계에도 근로자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불량으로 인해 직장질서가 침해된다면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한두번 지각에 대해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지각을 한다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회사의 제재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시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을 하여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감봉, 정직, 해고를 단계별로 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지각이 반복되는 것만으로 해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고조치 등에도 계속 반복된다면 해고사유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상세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하니

    꼭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