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주휴수당 받을려고 하는데 제가 지각을 좀 했습니다. 최대 10분 정도 늦었는데요 못 받나요?
지각을 할때마다 예를 들면 5~10분을 늦으면 늦었으니 지금 근무 시작하고 출근표를 2~30분 늦게 찍어라 실근무는 10시간 30분 ~ 11시간인거죠. 지각한게 잘못한걸 압니다. 제가 근무할시간은 무조건 지켰고 이것때문에 돈 못 주겠다고 빼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과는 별도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어야 하고 주휴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분 지각한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아닌 지각의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지각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