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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영원히따뜻한마음을가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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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휴수당 받을려고 하는데 제가 지각을 좀 했습니다. 최대 10분 정도 늦었는데요 못 받나요?

지각을 할때마다 예를 들면 5~10분을 늦으면 늦었으니 지금 근무 시작하고 출근표를 2~30분 늦게 찍어라 실근무는 10시간 30분 ~ 11시간인거죠. 지각한게 잘못한걸 압니다. 제가 근무할시간은 무조건 지켰고 이것때문에 돈 못 주겠다고 빼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과는 별도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어야 하고 주휴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분 지각한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아닌 지각의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지각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