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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배부른물개
마감일을하는데 항상 늦게퇴근하거든요 추가수당도없고 야간수당도 없더라구요
밤 11시부터새벽 3시까지하는데 주휴수당포함14,000원받습니다
근데매번 10-20분씩늦게퇴근해요 늦게퇴근하는이유는 배달주문가능시간이. 퇴근 10분전까지라 아슬아슬하게 주문하는사람들이 있어요
마감영수증을촬영해서 제가 퇴근전 보내서 증거는다있습니다
이걸제출하면 노동청에서 얼마받아야하는지 계산을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진정 제기시에는 사용자가 위반한 법 내용 +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 내역 + 이를 입증할 근무일지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본인이 체불 내역은 계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계산 내역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맞는지 조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지 근로감독관이 질문자가 주장할 체불 내역까지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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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계산해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상황에서 계산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임금액을 명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체불임금액을 제시하면 노동청에서 맞는지 다시 계산을 하여 체불임금액을 확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6조(연장·야간 근로), 제43조(임금 지급) 등을 근거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집하신 마감 영수증 증거는 노동청 진정 시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