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보다 못하는 월급 더 받을수 있을까요?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월급 270만원 주 6일 12시간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점심에 한끼주면 10분정도 먹고 담배피고 다시 일합니다.
일 시작은 10:30분 입니다 퇴근시간은 10시 로 하기로 했으나 항상 10분 정도 늦게 퇴근합니다.
브레이크 타임도 없고 주휴수당도 포괄이라고 하는데 그만두면서 다 받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3,431,280원입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