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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청설모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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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나요?

주6일 하루에 10시간30분 근무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아무것도 없고 식대도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기본급을 280받고 4대보험을 들어서 247만원 받습니다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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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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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30분이라면, 1주의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308.51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으로 280만원을 지급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다른 임금을 더한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수당이 없다면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6일 근무하고 1일 10시간 30분 근무한다면 1주 근무시간은 63시간이고 급여는 274만 5천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0시간30분씩 근무하였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309시간이 됩니다 [(63시간+유급주휴8시간)x(365일/12월/7일)]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9,061원 (2,800,000원/309시간)이 되어 최저임금(24년 9860원, 25년 10,030원)보다 미달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셨다고는 했지만 근로계약서상에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69시간 [(54시간+유급주휴8시간)x(365일/12월/7일)]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10,409원 (2,800,000원/269시간)이 되어 최저임금(24년 9860원, 25년 10,030원)보다 높게됩니다.

    실질적인 계산은 귀하의 정확한 근로계약사항이나 급여내역을 보아야만 정확하겠지만,

    근로시간을 10.5시간으로 보게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쉬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만약 일 9시간으로 되어있다면 최저임금은 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조건에 따르면 최저월급은 대략 309만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