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나요?
주6일 하루에 10시간30분 근무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아무것도 없고 식대도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기본급을 280받고 4대보험을 들어서 247만원 받습니다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30분이라면, 1주의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308.51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으로 280만원을 지급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다른 임금을 더한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수당이 없다면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6일 근무하고 1일 10시간 30분 근무한다면 1주 근무시간은 63시간이고 급여는 274만 5천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0시간30분씩 근무하였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309시간이 됩니다 [(63시간+유급주휴8시간)x(365일/12월/7일)]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9,061원 (2,800,000원/309시간)이 되어 최저임금(24년 9860원, 25년 10,030원)보다 미달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셨다고는 했지만 근로계약서상에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69시간 [(54시간+유급주휴8시간)x(365일/12월/7일)]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10,409원 (2,800,000원/269시간)이 되어 최저임금(24년 9860원, 25년 10,030원)보다 높게됩니다.
실질적인 계산은 귀하의 정확한 근로계약사항이나 급여내역을 보아야만 정확하겠지만,
근로시간을 10.5시간으로 보게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쉬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만약 일 9시간으로 되어있다면 최저임금은 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조건에 따르면 최저월급은 대략 309만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