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10시간 근무(쉬는시간없이)
주5일 10시간근무 11-9시 근무로 쉬는시간없이 근무하는데 최저 월급으로 쳤을때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241만원은 잘못된 금액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에요 세전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27,6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세전 2,527,661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일 1일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세전 2,309,759원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527,6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시니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50시간 근로하는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532,000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주 45시간 근로가 되고 45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세전 최저월급은 2,314,170원 정도가 됩니다.
휴게시간 존부에 대하여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8시간분에 대한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