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시니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50시간 근로하는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532,000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주 45시간 근로가 되고 45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세전 최저월급은 2,314,170원 정도가 됩니다.
휴게시간 존부에 대하여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