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근무 + 격주 토요일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구요
토요일에는 격주마다 똑같은 시간대에 근무합니다.
이럴때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이 230만원인데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시간 역시 소정근로시간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초과한 시간이라면 연장근로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 5일 근무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됨을 가정하면 7시간 근무일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은 주35시간이고, 격주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42시간이고, 월 평균으로 182시간(42x4.34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계산하면 월 임금은 약 183만원이며, 격주 근무시간은 월 평균 61시간(14x4.34)으로, 61만원이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더해 약 92만원으로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월 최저임금은 가산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약 245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