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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진도개28
꾸준한진도개2821.12.02

주야교대 월 230만원이 적정한 금액 일까요?

주간 09:00 ~ 19:00 (쉬는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460분)

야간 18:30 ~ 04:00 (쉬는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430분)

2주 2교대, 격주 5일제 근무 월 세전 230만원 인데 휴계시간이 보장이 되진 않지만 실 근무시간만 따졌을 때는 최저임금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22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급여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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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 7.7시간 기준으로 주간/야간/주간/야간...격주 교대 근무로 계산 시>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입니다.

    야간근로시간 할증을 반영해도 세전 230만원은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에 미달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이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22:00~06:00)시간 사이에 1시간, 그외 시간에 1시간 20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

    - [(주간 38.33시간+야간 35.83시간)/2주+(주간 38.33시간+야간 35.83시간)/2주/40시간*8시간+(야간 25시간)/2주*0.5]*4.345주*8,720원= 1,922,760원(세전)

    2.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

    - 220.5시간*9,160원= 2,019,780원(세전)

    따라서 상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는지를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