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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듀공31
호기로운듀공3123.06.06

제가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사장 제외 4인 이하 요식업에서 근무중입니다
주 6일 근무이고 4일은 9시간 / 2일은 1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주간 56 시간)
휴게시간은 없으며 세전 월 27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적게 받는 거 같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탄력근무제로 30분~1시간 일찍 출근 할 경우는 추가로 급여를 받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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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외에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5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2,675,130원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가넹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56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675,13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에서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은 약 26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6시간 근무 시 "(56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675,1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조출이 의무화 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6+8)÷7×365÷12=278

    월 최저임금=9,620×278=2,674,36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조기 출근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 없으므로, 최저시급은 이상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세전 2,675,129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9시간 포함하면 최저임금으로 272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일찍 출근하면 당연히 추가로 급여를 받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전 270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략 최저임금에 근접합니다. 그러나 30분, 1시간 일찍 출근하는 시간과 휴게시간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