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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7

7월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저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30분을 주 5일동안 근무하고 월 1회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시급은 9620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월급을 산정하실때 일하는 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30분을 연장근무로 계산하십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2인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연장근무수당에 가산이 붙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한달 기본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을 제외하고 7월 평일에 나간 일수가 21일입니다. 21일에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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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8.0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연장근무 가산수당 붙지 않기 때문에

    월 1회 토요일 근무 4시간 및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 9,620원으로 산정 시 2,152,643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여는 (8.5시간×5일+연장 2.5시간×0.5)×4.345주×9,620원= 2,163,093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처리합니다. (월급/월 일수*일한 날)

    그러므로, 월급이 215만원이라면 7월기준 금액은 215만/31*21 로 약 145만원정도로 계산됩니다.(세전)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48+4.5)*4.345*9,6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 + 주 1일 8시간 추가(주휴수당)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주 42.5시간에 월1회 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42.5 + 8(주휴시간) x 4.345 + 4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49,3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