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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꽃무지113
흰꽃무지11323.11.23

근무시간별 임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평소 주4일 하루 5시간 근무. 급여 110만원(세전)받는 근로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그런데 이번달 처음으로 주4일중 매일 30분씩 + 주1일(5시간)을 더 일하게 되어

26시간 30분을 평소보다 더 근무하였습니다.
곧 월급이 나올건데, 계산이 제대로 된건지 봐도 제가 잘 모를거 같아서
미리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저의 시간당 임금은 얼마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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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똑같은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은 10,09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 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04.28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시급은 10,549원이 되므로 26.5시간을 곱하면 추가로 받아야 할 수당은 279,536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한 금액만큼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이 없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급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