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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보석새49
끈질긴보석새4922.11.03

최저임금 얼만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월화수금은 7시간 30분 근무

목요일은 한주는 3시간 30분. 한주는 4시간, 한주는 7시간 이렇게 매주 로테이션 돌면서 해요

( 7시간 근무하는 날은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면접때 들은게 없습니다 )

토요일은 4시간 근무입니다

5인미만이고 세전 182만원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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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달 근로시간이 달라지니,

    그냥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매달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시고 거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이라면 9160원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38.83시간이며, 주휴수당은 1주 7.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201.32시간이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844,076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목요일의 근무시간에 따라 월 임금이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일은 7.5시간 1일은 4시간 목요일은 격주로 4시간, 7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86,529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8.5+7.7)*4.345*9,160원= 1,838,7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