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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개154
날씬한개15422.03.25

주 42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하루 7시간 근무

주 6일

정직원 입니다

1주일에 42시간 근무 하고있습니다

사내휴일 없습니다

식대 8000원 입니다

이외에 월급에 포함되는 성과금 복지 없습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기본급이 얼마가 되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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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인 이하면 월 217.25시간에 최저임금 1,990,010원이며 여기서 식대 17만원 빼면 기본급이 계산됩니다.

    • 5인 이상이면 월 222.04시간에 최저임금은2,033,887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식대 빼면 기본급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근무

    주 6일

    정직원 입니다

    1주일에 42시간 근무 하고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42+8)*4.345*9,160원= 1,990,010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인 경우 (40+8+2*1.5)*4.345*9,160원= 2,029,810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2시간 X 1.2시간(주휴시간) X 최저임금 X 4.345(주 시간을 한달시간으로 계산)

    지문자님의 기본급은 최소 2,005,930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이 가산되어

    (42시간 X 1.2시간 + 2시간X0.5 ) X 최저임금 X 4.345를 한 것이 질문자님의 최저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이며, 월 평균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19,401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1,990,010원이 월 최저임금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최저시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해주신 형태를 살펴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17시간으로 사료되옵고, 22년 최저임금의 기준에 따르면 약 199만원의 최저임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2+2×0.5+8)÷7×365÷12=22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22=2,033,520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1주 6일 근무 시 1주 근무시간은 42시간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 = 1,914,440원 이고

    2시간의 연장이 매주 발생할 경우 월로 환산하게 되면 2시간 x 4.345주 x 1.5 x 9,160원 = 약 119,400원 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1.5배를 제외하시고 계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