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보다 월급 낮게 받아도 법에 안 걸리나요?
일일 11시간 근무하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어요. 피크타임 끝나면 손님 없으니 그때 잠깐 쉬는데 손님 오면 다시 일합니다. 그런 시간들도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주6일 11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250입니다… 호구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외출 등이 가능하여 자유롭게 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 대기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주 6일 1일 11시간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월 최저임금은 세전 3,727,0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근로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66시간 근무시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