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초과 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에 40시간을 초과해야 하는데 귀하는 월요일에 8시간만 실근로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는 것이고, 금요일은 8시간 초과 4시간에 대해 50%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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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퇴직금은 법상 월력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해야 지급되며,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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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귀하가 질문하신 기간 근로일 등 근로형태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단위기간을 알 수 없으나동 기간 귀하가 실제로 임금을 받은 일수(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받는 유급주휴일, 유급휴일을 포함)가 피보험단위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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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급여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함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의 합계를 말하는데예를 들어, 4월은 월력으로 30일이지만 그 월에 주휴일 포함 26일분의 임금을 받았다면 그 26일을 피보험단위기간 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 통상 7개월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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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 보너스 반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샤이닝 보너스라고 하는 1회성 보너스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귀하가 월 500만원으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5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첨부내용은 샤이닝 보너스 지급 조건의 약정을 귀하가 이행하지 않아 그 금액을 퇴직시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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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 후 연장근로 했을 때 수당계산
안녕하세요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따라서 월요일은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해당사항 없고, 금요일 4시간은 50%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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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문의
안녕하세요안타깝게도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서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며실제 연장근무를 하여 그 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현장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치 아니한 것 또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회사측이 얘기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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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실업급여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실업급여 수급사유로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 지급지연 일수가 1년에 60일 이상 이어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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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실업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귀하의 사정은 안타까우나임금의 지연지급 일수가 1년에 60일 이상 되어 그 사유로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그 일수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수급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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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를 하는데 이러면 무단퇴사인가요?
입사 근로계약으로 퇴직시는 사전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사전에 퇴직 통보를 한 상태이므로 무단퇴사는 아니며 영업방해 고소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다만, 입사 근로계약 시의 약정을 위배하여 무단퇴사 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사실상 실현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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