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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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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내용으로보아 2주 후의 날짜를 명시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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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기간의 연봉 재계약 이후 3달뒤 퇴사
안녕하세요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퇴직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일방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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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으로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정상 근무 시간은?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귀하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고1주의 첫째날부터 시작하여 연장근로시간을 포함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다는 뜻이고, 하루는 몇 시간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즉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매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일간이면 50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6일째에는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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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첫 출근시 오전반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질문의 '이직한 회사'라는 표현은 아마도 새로 취업하여 출근하려는 회사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귀하의 생각대로 잔여 연차휴가 12.5개를 5월 29일부터 시작하여 6월 17일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면 사전에 연속하여 12.5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측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여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가 휴가시기를 변경요구하는 방식으로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6월16일까지 승인을 받을 경우 0.5개가 남는 휴가는 퇴직 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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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이직확인서내용상관없는걸까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귀하를 퇴직시킨다는 의미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정부분 해고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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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고정적으로 받은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전 1년간 받은 인센티브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3/12)만 산입합니다.2. 귀하의 평균임금이 84,110원이고 재직일이 3,222일이라면 법정퇴직금은 22,274,171원 입니다 84,110 x 30 x 3,222/365 = 22,274,1713.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치 아니하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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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하였는데 사용자에게 아무런 처벌도 없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신듯 합니다. 법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임금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면하게 되나 취하를 하지 않고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 처벌규정에 따라 조치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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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법에 혹시 가족 경조사 휴일은 몇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경조사휴가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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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근로계약서에5/1일은 무조건쉬기로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날과 다른 휴무일이 겹칠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면 되고 따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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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하였다면 휴일에 근로한 임금과 50%이상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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