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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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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으로 0.5배? 1.5배?

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0.5배, 1.5배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지급하는데 8시간 근로하면 0.5배만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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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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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라면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1배는 당연히 근로제공대가로 지급해야 하고

    0.5배는 가산수당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의 대가로 100퍼센트와 휴일근로에 대한 50퍼센트로 총 150퍼센트*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0.5배, 1.5배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지급하는데 8시간 근로하면 0.5배만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 휴일근로 발생 시 이에 대한 수당은 가산율 50%가 고려된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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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방식에서 1배의 시급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0.5배의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0.5배, 1배로 되어 있습니다.

    0.5배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뜻이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 예) 주휴일이 일요일인 회사에서,

    • 일요일에 출근을 시켜서 10시간을 근무하면 :

    •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8시간*1.5배*시급 + 2시간*2배*시급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5배가 되고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0.5배 추가되어 2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