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으로 0.5배? 1.5배?
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0.5배, 1.5배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지급하는데 8시간 근로하면 0.5배만 지급해도 되나요?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라면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1배는 당연히 근로제공대가로 지급해야 하고
0.5배는 가산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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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의 대가로 100퍼센트와 휴일근로에 대한 50퍼센트로 총 150퍼센트*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0.5배, 1.5배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지급하는데 8시간 근로하면 0.5배만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휴일근로 발생 시 이에 대한 수당은 가산율 50%가 고려된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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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방식에서 1배의 시급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0.5배의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0.5배, 1배로 되어 있습니다.
0.5배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뜻이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예) 주휴일이 일요일인 회사에서,
일요일에 출근을 시켜서 10시간을 근무하면 :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8시간*1.5배*시급 + 2시간*2배*시급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5배가 되고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0.5배 추가되어 2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