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되알진꿀벌84
되알진꿀벌84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

월~금 4시간씩 근무일 경우, 공휴일에 5시간 근무했다면 4시간은 1.5배(휴일수당), 1시간은 2배(휴일연장수당)으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8시간 미만이니까 5시간 모두 1.5배 휴일수당만 계산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후자입니다.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8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시간 모두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5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인 근로자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 4시간은 1.5배 통상임금이 휴일수당으로 발생하고 거기에 더해 1시간 초과근무시 1시간은 연장근로가 가산되어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첫번재 말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