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휴일근로수당 1년 공휴일 갯수로 계산?
1년 공휴일에 근로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공휴일 갯수 /12(1년)*일 소정 시간*1.5 한 값을 고정 휴일수당으로 매달 지급하면
공휴일 근로했을경우 (설연휴 4일연속으로 있음/ 근로를 4일 다 함) 지급 안해도 괜찮은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갯수만큼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공휴일 갯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매월 지급키로 약정하고 지급하였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 추가적 임금은 지급치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 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