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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콰가290
건장한콰가29023.06.09

유급휴일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시급제이고, 월~금 근무인데, 금요일이 공휴일로 쉴경우 주휴수당은 5일이 아닌 4일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제공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휴일에 근무를 쉬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측정되야하나요??


회사에서는 해당 공휴일에 유급휴일근무수당(일급2.5배)을 책정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5일 근무가 아닌 공휴일 제외한 4일 근무한 시간을 바탕으로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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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든 안쉬든 원래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공휴일이 없는 주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면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근로시간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그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공휴일이 있어도 평소와 똑같이 받습니다. 휴일근로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금요일이 공휴일로 쉬더라도 개근하였기 떄문에 5일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 2.5배를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은 5일 근무한 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주에 공휴일이 있어 휴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원래대로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휴일도 근무하였기 때문에 만일 시급에 주휴수당 분까지 계산된 것이 아니라면 5일 근무로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요일이 법정공휴일이어서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이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해당 주 주휴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도 주휴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되는 바,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동일한 주휴수당을(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