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0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150%인 12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200%인 8시간을 합한 20시간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참고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야간근로가 포함된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도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