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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 점심시간 전화응대업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점심 및 저녁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장소(사무실 등)에서 식사 또는 휴게해야 하고 고객의 전화 수신 등을 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휴게시간의 정의와 인정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대기시간)이 될 수 있는지는 관리소 대표의 지시 여부, 특정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는지, 대기의 빈도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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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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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 통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한데, 퇴사통보 후 20일정도 후에 퇴사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하게 된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 30일의 사전통고 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일 전 사전통보로 인해 회사가 입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느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30일이 아닌 20일전 통보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로 생각합니다. 일단 30일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회사측에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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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 : 임금의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항목, 지급방법, 정기지급일소정근로시간 : 1일 및 1주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휴일 : 주휴일, 공휴일, 기타 휴일연차유급휴가 : 사용방법, 미사용시 수당지급 여부취업의 장소와 담당 직무수습기간 또는 사용기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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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고 말한 기간 후에 안나가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8월말까지만 근무한다고 사전 통보했고 사용자도 알겠다고 사직에 동의했으면 통보한 대로 8월말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전 통보한 대로 퇴사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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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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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근무제 도입시 준비해야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 시행을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합의할 때 합의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유연근로제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1일 근무해야 할 표준근무시간인 8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할 시간대가 필요하다면 정하면 되고,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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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는데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귀하가 8월4일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임금이 오늘 지급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 기간에 결근이나 지각, 조퇴는 없었는지도 계산에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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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계약연장중인데요.최대21개월까지 가능이에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가 갱신 또는 연장계약을 제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몸이 안좋아 그만다닐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회사측과 잘 얘기하여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것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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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월 급여에 20만원 부족하게 찍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가 월급액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 주휴수당은 미지급 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주휴는 1주간 소정근로일를 개근하여야 지급되는데 귀하가 퇴직 전 1주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한 실적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귀하의 근무상황을 알 수 없는 노무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회사에서 임금지급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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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노무사님께-월급이 최저시급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에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시급 산출이 어렵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알아야 하고, 월급 300만원을 받고 근무하기로 한 구체적인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특정되어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4회 휴무+ 유급휴무1) 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참고로, 1일 실 근로시간이 9.5시간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 초과 1.5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그냥 9.5시간에 대한 100% 임금만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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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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