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닌지 1년차 회사원입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자꾸 퇴사를 거부해요
안녕 하세요 저는 대구에있는 한 재활 요양 병원 에서
사회복지사로 1년 동안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두번째 회사 입니다 지금 회사 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제가 생각 했던 일들과 다른 상황 이 벌어줘고
제가 퇴사를 하겠다고 작년 1월 에 사직 의사 밝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에서는 오히려 저의 사직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업무양을 반으로 줄려 계속 회사를 다닐 것을 저한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뒤로 저는 계속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불안 그리고
회사에서의 적응 불가능한 상태가되었고 회사로 출근 할때마다 근심 한 불안 증상과 숨을 못쉬는 상태가 되었고
부장님 국장님 어느 특정인물 제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라는 상태가 나오고 회사 사람들 그리고 환자분들 을 볼때마다 불안증상 나와서 매일 매일 화장실에서 진정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 을 하고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구토증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머리속으로 안좋은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작년1월 처럼 업무양을 반으로 줄이고 계속 회사에 다닐것을 강요할까봐 불안한 삷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텋게 하면 좋을 까요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귀하는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강요하여 억지로 다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로자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만두고 싶으면 1개월 후 날짜로 퇴사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그때까지만 더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사직을 거부해도) 1개월이 경과되면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제출 시 사직서의 내용과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사진촬영 또는 기록을 해 두시면 추후 다툼이 있을 시 사직의사 표시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해도 수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수리를 곧바로 안한다면 1개월 후인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출근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삼을 것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금 상태는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계속근무 권유에 따를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퇴사의사가 확고하다면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라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임의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하세요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사직서 제출일 기준 1개월이 경과하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까지만 근무해 주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 660조 참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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