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상한액을 내고 있는 직장인이 투잡하면 무조건 걸리나요?

국민연금 상한액을 내고 있는 직장인이 투잡하면 무조건 걸리나요?

겸직금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혹시 배달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한액으로 책정된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는 본업을 하게 되면 본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배달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국민연금으로는 본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만약 배달 알바 회사가 4대보험 신고를 한다면 중복가입으로 인해 주된 사업장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주된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배달 알바도 금지 대상인지 문의하시고 가능하다면 허락을 받아 당당하게 알바 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 637만원을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따라 두 곳의 사업장에서 안분 계산(비례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합산했을 때 637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에서 기존 사업장에 변경 안내문이 통보되므로 회사는 인지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형태의 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계약형태를 취한다면 회사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법적, 회계적, 세무적 경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 상한금을 납부하고 있고 해당 배달아르바이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겸업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