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 637만원을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따라 두 곳의 사업장에서 안분 계산(비례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합산했을 때 637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에서 기존 사업장에 변경 안내문이 통보되므로 회사는 인지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형태의 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계약형태를 취한다면 회사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법적, 회계적, 세무적 경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