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액을 내고 있는 직장인이 투잡하면 무조건 걸리나요?
국민연금 상한액을 내고 있는 직장인이 투잡하면 무조건 걸리나요?
겸직금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혹시 배달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한액으로 책정된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는 본업을 하게 되면 본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배달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국민연금으로는 본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만약 배달 알바 회사가 4대보험 신고를 한다면 중복가입으로 인해 주된 사업장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주된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배달 알바도 금지 대상인지 문의하시고 가능하다면 허락을 받아 당당하게 알바 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 637만원을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따라 두 곳의 사업장에서 안분 계산(비례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합산했을 때 637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에서 기존 사업장에 변경 안내문이 통보되므로 회사는 인지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형태의 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계약형태를 취한다면 회사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법적, 회계적, 세무적 경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 상한금을 납부하고 있고 해당 배달아르바이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겸업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