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대표자 서명 점장이 대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점장님은 근로자이지 사업주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0
0
개명 후, 근로계약서나 스톡옵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름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무수히 많은 근로계약서 중 근로자님의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찾는 방법도 이름 검색을 통해서입니다. 당장은 개명 전 이름을 근로자님도 회사 직원분들도 알고 있기에 큰 피해는 없겠으나, 장기적으로 부서 이동 등으로 인원이 바뀌면 불리는 이름과 문서로 저장된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기 보다, 이름 옆에 개명한 이름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스톡옵션 계약처럼 이익이 오가는 금전거래는 차명거래라는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회사는 개명 전 이름의 근로자에게 주식을 부여할텐데 주식거래 통장에는 개명 후 이름이 되어 있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0
0
CCTV보고 업무 지적 감시하는 카페사장님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입니다. 경찰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CCTV는 물품, 자재 보관 및 회사 기밀 보안 유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무행태를 꼬집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5
5.0
1명 평가
0
0
퇴직한달 전에 말하고 중간에 연차 다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님이 계획하신대로 연차 전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이라고 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 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수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일을 가리킵니다. 보통 7~8개월 정도 회사에 다녀야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다음 다음 실업급여 신청까지 별도 신청 제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0
0
계약직 1년 2개월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과 같은 세금이나 조합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공제할 순 없습니다. 더욱이 환급대상이면 왜 굳이 공제하려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법 행위를 사측이 저지르고 있단 의심이 듭니다. 회사에서는 3.3%를 공제하여, 자본융통에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여러 이유를 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며 근로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3% 떼는 것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못 받고있을경우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압류 가능합니다. 퇴직금 등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법원에 가셔서 소송을 거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원에 가서 자료를 제출할 때 <임금체불확인원>이 있으면 좋습니다. 노동청 진정 결과를 받아보신 다음 법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5
0
0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시키는데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근무시간이 70시간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과로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등 과로사 위험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거나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5.0
1명 평가
0
0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 일반 서면으로 통보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통보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 해고가 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해고 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단순히 위반한 취업규칙을 나열하거나,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 정도를 짚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혹자는 이메일은 서면이 아니기에 해고 서면 통보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순 있으나, 이메일로 받은 해고 통지서를 프린트 했을 때 일반 서면과 다르지 않다면 해고 서면 통보로써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4
0
0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 근로자격상실신고서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 된다면 아직 회사에서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거셔서 언제쯤 조회가 가능한지, 현재 작성은 하였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