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과 초과수당이 책정되어야 할까요?
현재 매일 근무시간이 5~7시간으로 변동이 있지만 주 28시간을 근무하고 계신 시급제 직원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바쁜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 시기에는 1~2시간정도 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추가로 근무를 하실때가 종종있는데 그동안은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다른날 근무시간을 조절하시곤 했는데 이렇게 안하고 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이분도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연장근무 수당(1.5배)을 책정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 8시간(주40시간)까지는 수당없이 시급으로만 책정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장 근로 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사업장 내 정규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계약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소속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내연장근로(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나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