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웃음이넘치는피카츄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과외 중개 플랫폼 소득 신고때 경비 인정국내에서 과외를 하고 제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강사비를 해외로 송금 할 경우, 종소세 신고(사업자를 낸다면 어떤 코드로 내야 맞는걸까요?)때 해외송금 내역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강사가 해외에 거주중이라 국내에서는 소득 신고하지 않고 강사가 거주국가에서 알아서 신고 하면 될거 같아서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강사비 전액을 보낼 예정입니다.그리고 강사비를 강사계좌로 직접 보내는데 이때 연간 한도가 있을까요? 얼마 이상이면 따로 신고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과 초과수당이 책정되어야 할까요?현재 매일 근무시간이 5~7시간으로 변동이 있지만 주 28시간을 근무하고 계신 시급제 직원분이 계십니다.이 분이 하시는 일이 바쁜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 시기에는 1~2시간정도 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추가로 근무를 하실때가 종종있는데 그동안은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다른날 근무시간을 조절하시곤 했는데 이렇게 안하고 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이럴경우 이분도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연장근무 수당(1.5배)을 책정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 8시간(주40시간)까지는 수당없이 시급으로만 책정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할 때 퇴사사유가 어떤걸까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3개월이 지나기 전에회사는 시용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후 계속 고용할지 말지 얘기를 해주진 않았고(별다른 일 없는 이상 계속 근로하길 원함)근로자 본인이 재계약을 원치 않아서 시용기간 마지막 날까지 출근하겠다고 먼저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할까요?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고'시용기간 00.00.00~00.00.00/ 시용기간 후 상호간에 근로를 원할경우 기간정함 없이 채용한것으로 본다'이렇게 적혀있는데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이런 경우 근로자의 주장대로 계약만료로 봐야할까요?사측은 근로자가 먼저 계약을 더 안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서 자발적 퇴사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할 때 퇴사사유가 어떤걸까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3개월이 지나고 재계약을 원치 않아서 퇴사를 하려는데 계약만료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일까요?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따로 있지는 않고 '시용기간 00.00.00~00.00.00/ 시용기간 후 상호간에 근로를 원할경우 기간정함 없이 채용한것으로 본다'이렇게적혀있긴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