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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웃음이넘치는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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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중개 플랫폼 소득 신고때 경비 인정

국내에서 과외를 하고 제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강사비를 해외로 송금 할 경우, 종소세 신고(사업자를 낸다면 어떤 코드로 내야 맞는걸까요?)때 해외송금 내역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강사가 해외에 거주중이라 국내에서는 소득 신고하지 않고 강사가 거주국가에서 알아서 신고 하면 될거 같아서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강사비 전액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사비를 강사계좌로 직접 보내는데 이때 연간 한도가 있을까요? 얼마 이상이면 따로 신고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학생들에게 과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외 중개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이 해당 과외 교숩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등을 하면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이 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과외 중개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송금 내역도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아도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2.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와 무관하게 원천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