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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하여 해당 문구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해당 법률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맥락이 필요합니다. 해당 문장에는 유무효를 따지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적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효인지, 배치전환의 유무효인지 등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심지어 질문자님께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배치전환인지도 적어주시지 않았습니다.최대한 질문의 의도와 근로자의가 관심사항이 보통은 근로계약서의 효력보다는 배치전환이라는 상식에 비추어 해석하겠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 업무와 장소를 분명하게 명시한다면 업무와 장소를 쉽게 바꿀 수 없고, 바꾸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배경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문장을 끊어 읽겠습니다."근로계약의 범위 밖의 업무나 장소로의 배치전환이라면 / 그것은 근로계약변경의 청약이므로 / 유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 볼 수도 있다."해당 문장의 논리구조를 알기 쉽도록 논리수식 번역하면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if A → then B (A = B, 특정한 행위의 법적 성격을 논하는 문장으로도 읽힐 수 있으므로 '='로도 표현 가능합니다.)if B,유효 → then C(*대우법) if ~C → then ~B, 무효~C∴ ~B, 무효여기에 글자를 다시 입력하겠습니다.if (만약 해당 배치전환이) 근로계약의 범위 밖의 업무나 장소로의 배치전환이라면 → then 그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이다(배경지식상 숨은전제1) 그런데 근로계약을 변경이 유효하다면 그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배경지식상 숨은전제2) 현재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이 (해당 배치전환은)무효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앞뒤문장 및 질문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 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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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직연금 관련하여 궁금한부분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하면서 받은 연차수당이 아닌, 작년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합니다. '연차수당 포함하여 마지막 급여를 받았으나'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 퇴사하시면서 받은 연차수당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 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혹시 맞으실까요?맞으시다면 회사에서도 퇴직금 산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느라 무응답일 공산이 큽니다. 회사에 다시 한 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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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언제까지 보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오늘이나 내일 연장계약서를 받으면 계약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기간의 공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 15개 및 퇴직금 나아가 2년초과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계약 개시일이 있기에 개시일대로 계약연장이 진행되기에 개시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계약일 이후에 연장 제의를 받더라도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공백이 1~2주내로 길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연장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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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에도 정규직이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직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년 이후 고령자는 예외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계약 갱신 기대권이라하여, 계약 갱신이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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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에서도 제대로된 답변을안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일단 임금체불확인원만이라도 발급해달라고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주의하실 점은 근로감독관님께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하면서 진정을 취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취하하지 마시고, 임금체불확인원만 발급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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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해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당 자료만 있으면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님께서 만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당연히 소정근로일, 시급, 근로시간이 적혀있기에, 휴대폰 달력과 월급입금 내역을 일할계산하면 만근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하시는게 행정처리 절차를 더 원활하게 합니다.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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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후 1년인데 사직서 미리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직서는 내지 마시고 회사에 구두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퇴사를 할 때도 한달 정도 미리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 퇴사하고 싶은 날을 정해 회사에 통보해도 괜찮습니다.사직서에 퇴사일이 적혀있기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크게 무리가 되진 않으나, 모양새가 좋진 않습니다.다음으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 이전에 관두게 하면 그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워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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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와 고용보험 상실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상실일자는 휴무일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날이 휴무일이라더라도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해서 토요일에 퇴사하셨다면 토요일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날이 휴무일이라고하여 퇴사를 미뤄야 하거나, 상실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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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에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금을 체불한 것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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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임금이 나오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시간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한 다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해당 확인원을 가지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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