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하면서 받은 연차수당이 아닌, 작년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합니다.
'연차수당 포함하여 마지막 급여를 받았으나'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 퇴사하시면서 받은 연차수당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 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혹시 맞으실까요?
맞으시다면 회사에서도 퇴직금 산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느라 무응답일 공산이 큽니다. 회사에 다시 한 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