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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상시 직원 5명 없는 가게는 연휴에 1.5배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직원이 없더라도 상시 알바가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1.5배 가산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직원, 아르바이트, 인턴 등 고용계약형태와 관계없이 1명으로 잡힙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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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병사님.군인은 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 등 가산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복무규정, 봉급표에 가산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자대 배치 후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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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과 주말이 겹치면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설날과 주말이 겹친다고 연차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연차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신입인 경우 전월 만근, 1년차부터는 저년도 출근율이 80%가 충족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연차 발생이 연차를 사용한다는 의미라면, 설날과 주말이 겹친다고 연차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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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기간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손해배상청구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그에 따른 교육비 등을 공제할 순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사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민법상 계약해지는 30일정도 시간을 준다라고 되어있어, 이 법조항에 근거해 30일전에 퇴사통보하라고 말한 듯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2주전에 통보했다면 사업주가 성실하게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따져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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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안 쓰고 사대보험가입되어있는데 퇴사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며칠 더 일할지는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30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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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고덕반도체에서 2023년11월~2024.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줄때를 마냥 기다려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업주가 즉각 퇴직금을 지급하면 좋으나 그러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노동청 진정사건은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1~2달이면 끝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통장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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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휴일근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1.5배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절은 법정 공휴일이기에 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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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원직복직과 임금 또는 금전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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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후 해고통지서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해도 해고통보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자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위로금 등 합의금을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사업주 재량 사항입니다. 해고하였다고 하여 퇴직위로금을 강제로 받아낼 순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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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신고가 될까요? 억울하고 화나네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장님이 바뀌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자님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장님도 함부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사장님께서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닐지라도 노동청에 해고 예고수당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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