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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재칼148
고운재칼148

재가 요양보호사 퇴직금 수령이 궁금합니다

재가에 근무한지 10 년이되었습니다

하루3시간근무하는해도있고

6시간근무하는해도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루6시간근무한지6개월이지났습니다

지금 퇴직한다면 하루6시간근무로10년치퇴직금을 받는건지 아니면 하루3시간근무하는해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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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루 6시간씩 근무하신지 6개월이 되었다면 하루 6시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 10년 치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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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방문요양을 주업으로 하시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월 60시간이상(1일 3시간 이상) 근로한 근무개월수가 퇴직일 직전까지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퇴직시점으로부터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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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6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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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한 주 15시간이 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맞다면 그 후 퇴직할 때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근에 늘어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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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합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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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지금 퇴직한다면 하루6시간 근무로 10년치 퇴직금을 계산하나 최근 3개월의 임금이 현저히 많은 경우 1년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겨우 1일 6시간을 근무한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