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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재칼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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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요양보호사 퇴직금정산이 어떻게되나요

재가근무 10년째 요양사입니다

몇달후 퇴직하려고합니다

재가근무는 월급재가 아니다보니 하루 3시간근무하는달도 있고6시간 근무하는달도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루6시간 근무하고있는데 퇴직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하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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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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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근무기간으로 곱한 법정 퇴직급여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수령을 위해서는

    4주 평균하여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해야합니다

    기재하신바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지속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주15시간이 넘는 시기가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곱해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계산하여 나옵니다. 대략 현재 받고 있는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하며 계산은 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