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파트타임은 월차 못받나요??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파트타임 그릴을 하고 있습니다. 19인 정도 일을하는 업소인데 포괄임금제라면서 정직원도 월차,년차를 안주고 있습니다.
만약 월차적용 되면 파트타임도 월차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무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야 하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가능하나, 그것만으로 연차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도 연차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에서 유급처리하는 시간이 정직원보다 다소 적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파트타이머도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조건은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파트타임 알바이든 정규직이든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할 것이며, 포괄임금제(사실상 고정OT 계약으로 해석됨) 여부와 연차 발생 여부는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이라 할지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월차(연차)가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상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