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로 휴게시간 미부여시 급여정산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쓰고 있는데 휴게시간 미부여시 급여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루 5시간하는 파트타임이고요 업장 사정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면 30분에 대해서 급여로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의 위법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30분에 대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못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했는데 임금을 공제하는 건 당연히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잘못으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5시간 근무시 5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54조 위반과는 별개로 5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부여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적절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경우
이에 대하여 근무로 인정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한 시간 이외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5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벌금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휴게시간 없이 5시간을 일한다면 임금계산도 당연히 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이 없다면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전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과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