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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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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o 6 근무시 주휴수당 제공하는게 맞나요?

9 t0 6(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9월 19일부터 단기 아르바이트 중 입니다.

9월 19일 ~ 30일까지의 임금이 오늘 들어왔는데요. 4대보험을 공제하고 58만 8천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는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금액이죠?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엔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이 나와있지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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