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예상급여 계산 (질문수정이 안되어 재질문)

  • 6일근무(주휴수당 지급 고지)
  • 9:00 - 20:30
  • 휴게시간 1시간
  • 식대 미지급

이렇게 근무하면 예상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하는건데 초과수당도 계산하거나 안주면 요구할 수 있나요? 식대도 지급 의무가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주 6일 근무는 주당 실근로시간이 63시간에 달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법정 연장근로 한도(52시간)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3,699,307원(세전)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없이 약 3,183,720원(세전)을 수령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초과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시 노동청을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식대 지급은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공받는 급여가 위 산정액에 미달한다면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정당한 임금 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