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를 하는데 예상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 6일근무(주휴수당 지급 고지)
  • 9:00 - 22:30
  • 휴게시간 1시간
  • 식대 미지급

이렇게 근무하면 예상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하는건데 초과수당도 계산하거나 안주면 요구할 수 있나요? 식대도 지급 의무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연장 35시간×4.345주×1.5)×10,320원=4,511,0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