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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현재 근로자님께서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다보니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만일 회사가 불수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를 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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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겠다고 회사 방침을 정했다면, 그에 맞춰 지급하셔야 합니다. 회사 내규와 같은 취업규칙은 사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정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회사 내 규칙입니다. 다음달 퇴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여, 별도의 약정 합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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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제때 가입안함, 주휴수당 안준다고함.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후 작성이 가능하니 신고하시려면 퇴사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도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경영이윤을 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경영실력을 발휘하여 이윤을 취해야지, 근로자를 임금착취하며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사대보험은 제때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미가입기간 동안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라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시 정해진 보험료율에 맞춰 세금을 떼야하지 무턱대도 10퍼센터를 뗄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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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기간 변경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을 줄였을지라도 이는 노사간 합의한 사항입니다. 정부기관이 이를 걸고 넘어지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월권에 가까워 보입니다. 행여나 문제가 된다면 다른 동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하여,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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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에 연차를 미리 신청했는데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사용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22년부터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해당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공휴일에 연차사용 사실이 있는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막기 위해 연차를 취소해달라고 넌지시 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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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사람 알고도 사람 쓴 업장 벌금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실업급여 수급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 자체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도중에 취업할 수 있고, 수급자도 사업주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구직증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은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무슨 일 때문에 신고하려는지 전후사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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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직원, 연차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1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전부 소진해 반차를 사용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하고 사용자님께서 이를 허락한 모양새여서 1월 연차를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월에 연차를 부여할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1월에 반차를 사용했으니, 2월에는 나머지 반차를 사용하는 식으로 조정하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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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차 독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여전히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보상할 의무를 집니다. 연차 발생 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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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항목별 금액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수당 :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한 금액공제항목 : 4대보험료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 등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은 급여명세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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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오전타임 연차 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님과 같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님께서 몇년 차이신도 알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적어주지 않으셔서 일반적인 8시간 주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15번이 되는 건가요?'라고 말씀하신 점에 미루어보아 1년차라고 가정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통상근로자란 해당 회사의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차, 근로자님의 연차휴가시간은 6.9시간씩 15일이 나옵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시간 계산 공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x 5일 = 40시간근로자님의 소정근로시간 : 4시간 x 5일 + 5.5시간 + 4.5시간 x 2일 = 34.5시간15일 x (34.5시간 / 40시간) x 8시간 = 103.5시간103.5시간 / 15일 = 6.9시간6.9시간씩 15일 연차를 받으십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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