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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극락조257
살가운극락조257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받을수 있을까요?

직장근무 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 집에서 골절상을 입어 근무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회사는 장기간 병가신청이 안되는 업종이라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거절하면 방법이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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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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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서류(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질병, 사고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

    의사의 소견은 귀하가 퇴직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다가 퇴직 후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 제출한다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전에 질병등의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외 부상 등으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직 권고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직서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여 사직하게 된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신고를 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나, 권고사직이며 아래와 같은 자발적 사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와 같은 자발적 실업은 수급 자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조율하여 권고사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