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정도 하고 그만둔 알바비 계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루에 7시간30분(휴게시간 미포함) 근무를 했고
4일째 되는 날 2시간 근무 후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그만둔다고 말을 하니 그럼 오늘 2시간 일한것 까지 돈을 지급한다고 하셨구요.
수습기간 10%차감, 주휴수당 미포함 해서 저는 22만원정도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4대보험이나 그런건 안한다 했구요
하지만 저한테 들어온건 176,095원 들어왔더군요.
제 계산이 뭐가 빠진건가요?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님의 주급은 221,161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을 알려주지 않으셔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점 양해 바랍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일 근무시간 24.5시간, 시급 10,030원, 0.9 수습기간 차감)
221,161원 = 24..5시간 x 10,030원 x 0.9
사업주 측에 문의하여 5만원 가량 임금 계산이 차이난다고 임금계산식으로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이 단순 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라면 4일분의 임금은 "(7.5시간*3일+2시간*1일)*10,030원*90%= 221,16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근무한 경우 4일분에 대한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24.5시간을 근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90%로 계산을 하더라도 임금은
221,1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하루 7시간 30분씩 3일, 2시간씩 1일 근무했다면
총 근로시간 : (7.5시간 × 3) + 2시간 = 24.5시간
급여 계산 : 24.5시간 × 10,030원 = 245,735원
10% 수습공제하여도 22만원가량 계산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은 고용보험료만 부담하면되고 소득세를 추가부담합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상회할것으로 보이므로
176,095원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어떤 이유로 임금이 공제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공제금액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