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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아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논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는 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확대 적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국가경제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희생하잔 말과 유사하게 들립니다. 물론 더 큰 이익을 위해 희생을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주체가 줄곧 사회적 약자인 게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가 희생되야하는 구조는 지속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미루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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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적용 대상의 차등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용자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용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현재 탄력적 근무시간제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내용, 수행과정, 권한, 책임 등에서 대동소이하다면 이는 차별행위입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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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증거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용자님께서 근로자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를 따질 때는 실제 행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지 명문상, 형식상 휴게시간을 주었다는 내용문서일 뿐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세무사님께서 총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을 보내주었다고 했는데, 혹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무급은 일반적인 내용이이기에, 주휴수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마지막으로 카운터에서 대기하는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하나, 손님이 들어오는 경우 자리에서 일어나고 손님 계산을 돕고, 빠진 물품이 앞쪽으로 가도록 진열대를 정리하였다면 사실상 근무시간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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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식당 근로자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아닌 경우 주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근무시간이 9시30부터 21시30분까지인 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별개로 주말에 바쁘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주지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 2번을 밀고 가시는게 현실적일 듯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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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임금을 못받아서요~ㅠ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임금은 아무리 늦어도 14일이내 입금을 해야 합니다. 입금일이 5일이었다면 17일 기준 12일이 지났습니다. 일단 이번주까지만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진정 넣으실 때 근무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출근부, 교통카드 기록,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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