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킵고잉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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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삼성반도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대보험 ? 3.3?중 어떤것이 좋은게 많을까요?

물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3.3과 4대보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당장 받는게 차이가 워낙 크니까 다들 3.3을 많이하던데...3.3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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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세를 떼더라도 지휘감독, 복무규정 적용, 근무장소 시간 선택 불가 등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할 때, 가장 큰 불이익은 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연금가입기간은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만 인정해줍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인정되는 연금가입기간 줄어 연금수급액도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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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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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불리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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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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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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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경우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이고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법에 따른 의무사항 입니다.)

    2. 혹시라도 불법으로 3.3%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