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기로운치와와123
호기로운치와와123

알바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알바고 주 36시간 일합니다 사장님은 4대보험 필수라는 식으로 말씀 하시는데 어떤 분은 3.3% 소득세랑 4대 보험 중에 제가 고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의 세금신고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3.3% 소득세는 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36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이고 근로자에게 3.3% 소득세를 떼는 것은 흔한 관행이지만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공제와 4대보험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1번 요건을 충족함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으나 세금처리만 3.3%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바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4대보험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