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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달팽이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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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주27시간) 4대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장님께서 수습기간 3개월 끝나고 4대 보험 가입이 될거라고 하시던데 4대보험은 원래 근로계약서 쓴 시점부터 바로 가입이 되는게 아닐까요?

이 부분은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주27시간, 주3일 9시간씩 일합니다

그럼 3개월 동안 3.3% 때고 지급 되는 거겠죠?

( 이부분도 아직 안 여쭤봤거든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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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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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회사 임의로 수습기간 이후에 4대보험

    가입을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시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4대보험에 가입하고 3.3% 사업소득세를 동시에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수습기간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로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지연하여 가입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관계 성립일부터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4대보험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에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기준에 맞을 경우 의무가입이지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